'소셜커머스 왜 이러나?'...이번엔 판매수량·후기 조작 '뭇매'
'소셜커머스 왜 이러나?'...이번엔 판매수량·후기 조작 '뭇매'
  • 조경희
  • 승인 2011.11.29 09: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루폰, 슈팡, 위메프 등...1700만원 과태료 부과



[이지경제=조경희 기자]부실한 사후서비스와 과장광고, 짝퉁판매에 이어 또한번 소셜커머스 불법영업 행태가 대거 드러났다.

 

판매수량을 뻥튀기하는가 하면 가짜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판매수량 조작, 구매후기 허위 작성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그루폰코리아(그루폰), 쇼킹온(쇼킹온), 하나로드림(슈팡), 나무인터넷(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업체 4곳을 적발,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열경쟁 탓에 단기간에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일부 소셜커머스업체들이 무리수 영업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들 소셜커머스업체는 이같은 불법영업을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해 온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성경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팀장은 "그루폰의 경우 티켓몬스터와 쿠팡에 비해 후발업체로 진입하다보니 빨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둔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루폰의 경우 ▲허위 구매후기 작성 ▲판매수량 과장 ▲청약철회 처리지연 ▲구매안전서비스 미비 ▲불공정약관 사용 등이 적발됐다.

 

쇼킹온의 경우 ▲허위 구매후기 작성 ▲판매수량 과장 ▲구매안전서비스 미비 등이 적발됐다.

 

슈팡은 ▲판매수량 과장으로, 위메프는 ▲위조상품 판매로 각각 적발됐다.

 

우선 그루폰과 쇼킹온, 슈팡 등 3개 업체는 판매페이지에 표시되는 판매수량을 허위로 부풀려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는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수량을 조작했다.

 

또 그루폰과 쇼킹온은 직원들을 동원해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구매후기를 작성했으며, 1회 결제시 5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구매안전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루폰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하는 요청을 한달이상 지연했으며,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른 소셜커머스회사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불공정 약관을 작성하기도 했다.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는 지난 7월과 8월 뉴발란스 운동화와 키엘 수분크림의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그루폰(500만원), 슈팡(500만원), 쇼킹온(700만원)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했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위메프의 경우 전량 환불조치를 하고 사과문을 게재토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에서 조사중이며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 무성했던 판매수량 조작, 조직적인 구매후기 게시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소설커머스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중소사업자들의 유용한 유통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희 khcho@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