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의 기지…위조 신분증 통장 개설 ‘덜미’
우체국 직원의 기지…위조 신분증 통장 개설 ‘덜미’
  • 심상목
  • 승인 2011.11.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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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통장 개설하려던 전화금융사기범 검거

[이지경제=심상목 기자]우체국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위조 신분증으로 통장을 개설하려던 전화금융사기범이 덜미를 잡혔다.

 

우체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강북구 수유3동우체국 직원들이 주민증록증을 위조해 계좌를 개설하려던 K씨를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일, 마포구 성산2동우체국 직원들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23일 12시 30분경 K모씨는 수유3동우체국을 방문하여 통장개설을 요청했다. K씨를 응대한 K대리는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의 두께, 촉감 등이 이상하다고 여겨 감별기를 통해 다시 확인했고 위조한 신분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K대리가 내부전산망에 장애가 생겼다며 시간을 끄는 사이, 동료인 C대리가 우체국 밖으로 나가 112에 신고했고 수유3동파출소 경찰들이 출동하여 K씨를 체포했다.

 

확인 결과, K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주기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하려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상 서울지방우정청 금융검사과장은 “예금통장, 현금·직불·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양도·대여한 경우 즉시 개설금융기관 콜센터에 신고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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