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국민연금 7억7000만원, 어떻게 찾나?
잠자고 있는 국민연금 7억7000만원, 어떻게 찾나?
  • 김영덕
  • 승인 2011.12.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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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영덕 기자]잠자고 있는 국민연금이 7억 7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주인 찾지 못하고 있는 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국민연금은 12월을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연금청구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2월 한달 동안이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3191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 중이거나 수급 중에 사망한 사람의 친ㆍ인척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우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이를 갖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안내받는다.

 

우선 국민염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페이지 우측 상단에 ‘내연금 알아보기’ 코너가 나온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페이지 중간에 ‘나의 연금 알아보기’가 나오며, 이를 클릭한 뒤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입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수급권 발생예정자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 3개월전에 사전 청구안내를 실시하고, 지급사유 발생월까지 청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출장, 소재불명시 친ㆍ인척과의 접촉을 통해 연금청구시까지 반복해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청구안내 절차는 1단계로 사전안내(수급권 발생 3개월 전), 2단계 사후안내(수급권 발생후 미청구자), 3단계 수시안내(매년 일제정리), 4단계 소멸시효 완성 6개월 전 청구안내 등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공단은 "이번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캠페인을 통해 홈페이지를 통한 연금청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그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분들 특히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60세 이상인 분과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분들이 청구하지 않은 연금이 있는 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단에서는 행방불명, 소재파악 불가 및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급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찾을 수 있게 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미청구연금 조회 및 청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급여청구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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