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
"잘못 이체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
  • 김봄내
  • 승인 2010.08.06 09: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우리은행 상대 정보공개 청구소송 원고 패소

실수로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어도 은행이 그 계좌 주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실수로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이모씨가 ‘잘못 이체된 계좌 예금주의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수로 300만원을 잘못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돈을 받은 계좌 예금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이씨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한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예금주에게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월 본인 계좌에서 아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려다 계좌번호 13자리 중 숫자 하나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말았다.

 

이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내려면 예금주의 성명, 주소 등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