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됐던 서민우대 車보험, 가입 조건 완화 추진 <왜>
실효성 논란 됐던 서민우대 車보험, 가입 조건 완화 추진 <왜>
  • 김영덕
  • 승인 2011.12.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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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한 조건 완화' 보험료 17% 낮고 혜택 동일…가입 대상 200만명 예상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17%나 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기준이 내년부터 크게 완화돼 저소득층 운전자 2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시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실적이 너무 저조하자 대국민 홍보 강화와 더불어 가입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놨으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천여명 수준에 그쳤다는 것.

 

손보업계는 이번 주 금융 당국과 만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입 기준 완화 등을 중점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10년 이상 지난 1천600㏄ 이하의 일반 승용차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1대 소유자'라는 자격 조건을 '5∼8년 이상' 정도로 완화시키는 안이다.

 

이 안대로 완화되면 기초생보자, 저소득자로서 생계 목적의 중고 소형차 1대를 보유한 200여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이에 손보업계는 사회 공헌의 일환인 만큼 자격 기준 완화를 추진하되 가입 신청이 급증하면 별도 심사를 통해 수위를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조건 완화로 활성화하자는 쪽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출시 당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할인율은 기존 오프라인 상품의 평균 보험료보다 17% 싸면서도 사고 때 보장 내용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아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실적이 저조했다.

 

그 이유는 가입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저소득계층으로 생계 목적의 중고 소형차 1대를 소유한 사람만 해당했기 때문이다.

 

만 35세 이상이면서 가계소득이 4천만원 이하, 만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 비사업용 중고소형차 1대(10년 이상 지난 1천600㏄ 이하의 일반 승용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소유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어 '무늬만 서민 보험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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