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봄내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산 K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과 K건설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보증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사는 아파트 시공자에 불과할 뿐 이를 분양한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니,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997년 완공된 입주자대표회의는 K아파트가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분양업체인 B건설사와 하자담보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 시공사인 K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을 지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시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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