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억원 불법대출 혐의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13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 회장은 2005년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진과 짜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SPC를 통해 128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진행했던 대전 서구 관저4지구 개발 사업에서 불법 대출을 통해 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사업에서 상속세 포탈 등이 문제돼 은행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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