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무마 댓가로 1억원대 금품 수수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5일 검사 무마 대가 등으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3급) 출신 토마토저축은행 감사 신모(53)씨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에서 근무했던 신씨는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무마, 불법대출 묵인 등의 대가로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모(53·구속 기소)씨에게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신씨가 받아 챙긴 금품은 롤렉스 시계, 아르마니 양복 등 고가 명품들과 집 인테리어 비용 , 별장에 심을 소나무 매입비용 등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담보로 69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씨가 빌린 돈은 이 은행 자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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