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여수신 관행 개선작업 연내 시행
[이지경제=심상목 기자]국내 시중은행들이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연내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체이자율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연체가산 금리를 최대 5.0% 포인트 인하하는 등 은행의 여수신 관행 개선작업을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 과제’에 대해 은행들이 관련 전산시스템 및 내규 등의 개선작업을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개선작업이 완료되면 연내 시행되는 은행의 주요 여수신 관행은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 폐지와 가산금리 최대 0.3% 포인트 인하와 대출 상환금액, 상환예정일, 이자율 변동 내용 등 대출 주요 조건에 대한 고객 사전통지 등이다.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결정(변경)의 주요 요인(자금조달 원가, 신용원가 등)에 대한 고객 설명의무가 강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이번 개선과제중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 및 만기후 이자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개선작업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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