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저축은행 세무조사 무마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행업자 신모(49)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신씨는 제일저축은행 관계자한테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기소) 회장은 검사 무마, 불법대출 묵인, 영업정지 저지 등의 명목으로 이상득(76)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박모(46)씨한테 금품을 건네는 등 다수의 정관계, 금융감독당국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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