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조호성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29일을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26일까지 환매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에 달하는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9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장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가 지나고 신청하게 되면 29일 또는 내년 1월2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와 같은 일부 상품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호성 ch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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