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사 담합 참여해 경쟁 사라져 판매수익 높여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경기도 부천지역에서 약 5년동안 담합해 온 LP가스 판매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P가스 판매 관련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해 온 부천지역 10개 LP가스 판매사업자에 총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판매사업자는 ▲고강가스 ▲구구가스 ▲삼보가스 ▲삼신가스 ▲영신가스 ▲일동가스 ▲중앙가스 ▲팔팔가스 ▲한국에너지 ▲화신가스상사 등 10개사다.
이들은 지난 2006년 4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부천시 LP가스 안전관리 협회'를 통해 지난 2011년 3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을 해 왔다.
10개사는 부천시 LP가스 판매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이 지역은 LP가스 판매업소간 경쟁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를 통해 경기도내 다른 지역 판매업소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LP가스를 매입하고도 높은 가격에 판매해 큰 판매수익을 얻었다.
실제 공정위 조사결과 2008~2010년 기간 동안 경기도 판매업소 평균에 비해 프로판의 경우 kg당 최소 45원에서 최대 170원까지, 부탄의 경우 kg당 최소 48원에서 최대 244원까지 높은 판매마진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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