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형 승용차에 배기가스 부과금 붙는다
내년부터 중대형 승용차에 배기가스 부과금 붙는다
  • 견재수
  • 승인 2011.12.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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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소 대책 VS 세수 확대 꼼수



[이지경제=견재수 기자] 내년부터 중대형 승용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소비자는 수십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의무감축 추세를 반영해 CO2 배출량이 적은 차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반면에 많은 중대형 승용차에는 부과금을 추가로 내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기량 기준은 2000cc급 차량으로 신차 구입 시 단 한 번만 내며, 금액은 수십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세부 기준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후 마련하고 제도 적용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 적용 시 버스나 화물차는 부과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CO2 배출량이 적은 하이브리드나 경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대형 차에는 부과금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소비 시스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 할 수 있지만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금 적용 대상 차량을 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생계를 우선 시 하는 소비자의 경우 배기량이 높은 승합차를 많이 구입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제도 추진 계획을 접한 한 시민은 “현실을 감안한 세부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형평성을 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세수확대를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는 뼈있는 얘길 전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60만장 수준인 그린카드 사용량을 150만장 이상 보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에너지 정략과 대중교통 이용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렌트카와 카셰어링 방식으로 전기자동차를 2500대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면 온실가스 배출 7위 수준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감축 압력을 와해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라며, “내년 한 해에만 온실가스 900만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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