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3층 보장구조’ 해부하기<2>
[전문가칼럼]‘3층 보장구조’ 해부하기<2>
  • 김형선
  • 승인 2012.01.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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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

[이지경제=김형선 칼럼니스트]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것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직장생활을 한 사람들이 회사에서 받는 돈을 말한다.

 

사실 과거에는 퇴직금으로 한몫에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금세 목돈을 써버릴 위험과 회사의 파산 등으로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퇴직연금제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안정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퇴직연금은 개별회사 또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렇게 가입한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퇴직 급여를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퇴직연금 역시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적립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제 2005년 말 163억 원에서 2006년 7568억 원,2007년 2조7550억 원,2008년 6조6122억 원,2009년 14조248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 가입자는 퇴직만 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만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구조를 알아야 좀 더 유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담보 제공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책임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책임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확정급여형은 임금 상승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임금 상승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낮다면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연금의 경우 여유 있는 생활이 목적이다. 자유롭게 선택하며 금융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반면 스스로 상품을 골라야 하는 단점도 있다. 상품 구조와 예상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개인연금의 메리트는 소득공제 혜택이다. 세제적격 연금보험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아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납입 보험료 중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어진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등을 내야 한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고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받아야 한다.

 

45세 이후 연금을 탈 수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도 있다. 변액연금이나 즉시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게 단점이다. 특히 이 같은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 등에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하고 충분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소득공제 연금이나 변액연금 등 개인연금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는 ‘3층 보장구조’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개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가입액 등이 크게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젊었을 때부터 미리 대비한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노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령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대부분 55~65세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개인연금 가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은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실직 등의 위험을 커버해 주는 상품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은퇴 무렵에 노후 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주택연금이나 즉시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연금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이를 연금화해서 매달 일정액을 받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집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부부 모두 60세 이상 등 일정한 가입 요건을 맞춰야 한다는 제약요건이 따르지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현금자산을 손에 쥐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즉시연금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목돈을 맡기고 그 다음 달부터 바로 평생 비과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비과세 혜택과 상속세 절세 효과 등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김형선 hskimbd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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