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소송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소송
  • 김봄내
  • 승인 2012.01.05 09: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동천 회장 등 상대로 위자료 지급 요구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제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과정에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이 이 은행과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씨 등 129명은 제일저축은행과 유 회장, 이모(53) 은행장, 장모(59) 전무를 상대로 "불법대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은행과 임원진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으면서 생활의 평온과 경제활동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유 회장과 이모씨, 장모씨를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