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부당 수수료는 당연(?)’…한양증권·골든브릿지증권 IB 관계자 구속
‘자금조달 부당 수수료는 당연(?)’…한양증권·골든브릿지증권 IB 관계자 구속
  • 조호성
  • 승인 2012.01.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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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골든브릿지증권 전 관계자 검찰수사 진행..'이미 다 퇴사, 개인들이 한 일 회사 책임없다?'

[이지경제=조호성 기자]자금조달 과정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투자금융(IB)업무를 맡았던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재무상태가 열악한 기업들이 증권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금융투자업계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연루된 곳은 한양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등으로 IB관계자가 개입됨에 따라 투자자 및 자금조달을 준비 중인 업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양증권에서 IB업무를 맡았던 한 모 씨는 유상증자를 주선하면서 증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수수료 외에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기관 청탁을 통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발행 신고서가 수리되도록 돕겠다며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챙겼다고 알려졌다.

 

해당 증권사는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혐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에 한양증권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된 인사는 지난해 퇴직한 상태로, 혐의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회사와 별개 차원에서 개인 명목으로 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무기간이 오래됐으나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증권사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일부 증권가 관계자들은 회사에서 이러한 혐의 내용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지속한 이들을 회사에서 묵인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검찰에서도 이 같은 자금조달 시장 상황을 눈여겨보고 다른 증권사들을 추가 주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주식워런트증권(ELW) 사건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수사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외 골든브릿지증권에서 IB업무를 맡았던 김 모 씨는 2009년 H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을 주간하면서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정당한 수수료 외에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H사는 재무상태가 열악한 상태였고 자금조달이 어려워 증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업체였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IB업무 사업부문을 강화하면서 영입된 인사인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표명은 어렵지만 신뢰성 훼손 부분에 대해 대응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루된 김 모 씨는 지난달 하순 자진 퇴사한 상태로 회사 내에서 IB업무를 맡은 임원급 인사가 연루돼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H사 관계자는 자세한 입장 표명을 꺼렸는데,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김 모 씨가 챙겼다는 혐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응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증권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당행위를 지적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상 추후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회사 사정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증자 혹은 회사채 발행이기 때문에 긴박한 기업으로서는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이런 문제들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권사들이 이익을 내기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증권사가 아닌 개인 직원의 문제로 책임를 회피하면서 나몰라 하는 태도가 증권사를 믿고 거래하는 고객들의 가슴에 피 멍을 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편, 재무구조가 열악한 업체들의 자금조달에 있어 주간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와 재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W증권의 경우 L사 기업어음(CP) 발행 주간에 있어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H증권은 D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이외에도 K증권이 S사 무보증 전환사채(CB) 발행 주간을 맡아 투자손실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고 D증권도 C사 유사증자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조호성 ch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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