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박지은 기자]케이디미디어는 신호인 외 1인이 “지난 1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별지기재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은 jieun9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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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박지은 기자]케이디미디어는 신호인 외 1인이 “지난 1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별지기재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