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외이사 임원급…검찰총장·법원장 법조고위급 출신 ‘봇물 논란’
대기업 사외이사 임원급…검찰총장·법원장 법조고위급 출신 ‘봇물 논란’
  • 김영덕
  • 승인 2012.01.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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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판검사 이상 고위직 출신 100대 기업에 47명…‘기업 방패막이용 아니냐’ 지적

[이지경제=김영덕 기자]대기업들이 이른바 권력의 정점에 있던 법조계 고위급 출신들이 사외이사와 임원급을 영입함에 따라 ‘방패막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고위급 인사들은 검찰총장 출신들을 비롯해 지검장급 검사, 대법원 판사급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들은 이들을 채용한 것과 관련해, 전문성과 윤리경영 강화 차원에서 고위 법조인들 영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영입 두고 각종 이권을 위한 로비용이나 검찰의 '대기업 손보기'에 대비한 바람막이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불구속 기소 조치가 내려진 직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고위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100대 상장기업 사외이사와 임원 중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은 76명으로 집계됐다는 것.

 

이 가운데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 법조인은 47명이다. 이 중에서 차관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법조계 최고위직 인사만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고법원장 출신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고, 김각영 전 검찰총장은 하나금융지주의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으로 일하고 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두산중공업, 이명재 전 검찰총장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외이사다.

 

삼성증권은 헌법재판소 전 신창언 재판관은 사외이사로 주선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CJ제일제당과 웅진코웨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빈 현대차 사외이사와 이태운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박송하 대우건설 사외이사, 김동건 현대상선 사외이사도 모두 장관급인 서울고법원장 출신이다.

 

법무부 차관 출신은 김상회 LG전자ㆍ효성, 문성우 GS건설, 정진호 한화 각 사외이사, 법제처장 출신은 남기명 LG화학, 한영석 SK C&C 사외이사 등 차관급 출신도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장과 법원장급 인물은 윤동민 삼성전자 사외이사(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김영진 삼성생명 사외이사(전 대구지검장), 박상옥 현대건설 사외이사(서울북부지검장) 등 12명이다.

 

또한 100대 상장기업의 부장검사와 부장판사급 인사는 모두 16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김상균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삼성전자 준법경영실장)와 윤진원 전 서울지검 형사6부장(SK 윤리경영부문장) 등 7명은 대기업 고위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부장급 이하 법조인 출신 26명 중 21명도 대기업 법무 관련 부서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

 

최근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불구속 기소가 내려진 지 3주 만에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SK건설 윤리경영총괄(전무급)로 영입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회장의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를 담당하는 곳은 박 전무가 소속됐던 서울중앙지검(특수1부)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위직 법조인 출신의 사외이사가 이처럼 많은 것은 해당 기업의 법적인 문제 해결과 로비, 당사자들의 퇴임 후 노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고위직 인사들의 경우 2곳 이상 기업에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이지수 연구소장은 “검찰총장과 고법원장 등 고위직 법조인의 사외이사의 영입은 '보험용'이라는 측면도 있다”면서 “혹시, 오너나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로비의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팀장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면서 “1개 기업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수의 기업을 맡는 것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순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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