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영업정지 넘어 '등록취소' 위기까지 놓였다?
러시앤캐시·산와머니, 영업정지 넘어 '등록취소' 위기까지 놓였다?
  • 김영덕
  • 승인 2012.02.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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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 선고 받을 경우 대부업 등록 취소…법적 대응 나설 듯

[이지경제=김영덕 기자]국내 대부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가 간판까지 내릴 위기에 내몰렸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고이자율(39%) 위반 사실이 적발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대부업 등록취소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은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 문제만이 아니라 형사처분 문제도 함께 걸려 있다"며 "영업정지는 몇 개월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것이지만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지자체에서 대부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 등록취소는 대부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들이 법정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에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적용해 30여억원을 초과이자로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현재 이자율 위반은 6개월 영업정지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사항으로 대부업체에는 상당한 타격을 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적발한 사항을 해당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권을 가진 강남구청으로 넘긴 상태다.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진행과정과 별도로 A&P 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미즈사랑,원캐싱)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산와대부(산와머니)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각각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다. 대부업법 13조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대부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부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등록취소됐다"며 “이번에도 법을 위반했다면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영업정지 뿐만 아니라 등록취소라는 최대 위기에 놓였다.

 

업계에 따르면 러시앤캐시는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자문은 물론 벌금형 등 형사처분에 대한 자문을 따로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가 공중분해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우선적으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강남구청은 금감원의 검토결과를 전달받으면 이를 토대로 자체 심의과정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현재까지는 영업정지 처분을 6개월 이상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로 인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원캐싱, 미즈사랑 등이 대부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저 신용층의 서민금융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4개 대부업체는 전체 대부업체시장에서 47%(3조5677억원)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두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가 된다면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은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불법 대부업자나 고리대금업자들을 찾을 수밖에 없게 돼,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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