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사기 피해 지급정지 소극적…근절대책 마련 실효성은(?)
시중은행, 대출사기 피해 지급정지 소극적…근절대책 마련 실효성은(?)
  • 이동현
  • 승인 2012.02.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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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지급정지 안돼 "눈뜨고 사기 당한다"…법률 제도 개선 시급


[이지경제=이동현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출사기 피해 규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이 2357건에 26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이는 전년에 비해 상담 건수 3배, 피해금액은 4배가 늘어난 결과다.   

  

대출사기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와 서민들을 불법 광고물 등으로 꾀어 대출받게 해준다고 속이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범죄다.

 

하지만 문제는 대출사기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피해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은행들이 좀처럼 받아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피해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계좌를 묶어야 하는데, 은행들은 피해자가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90%가량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피해자가 경찰서의 사건사고확인원 등 서류를 모두 갖춰 내면 은행들이 지급정지를 해 주지만 이 땐 사기범들이 돈을 찾아 간 후가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현행 특별법이 대출사기를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도 섣불리 계좌를 지급정지했다가는 소송당할 우려가 있어 지급정지 요청에 소극적이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어나고 있는 대출사기 근절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행전 사기범의 대부광고, 실행단계에서 입금요구 및 피해자 송금, 실행후 피해금 인출 및 잠적 등의 단계별로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도 전화 요청만으로 피해금액만 우선 지급정지하고 3일 안에 관련 서류를 갖춰 내면 되도록 은행들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동현 fiction120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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