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뎌진 금융투자업계 도덕 잣대…자금조달 이중 수수료 당연(?)
무뎌진 금융투자업계 도덕 잣대…자금조달 이중 수수료 당연(?)
  • 조호성
  • 승인 2012.02.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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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챙기느라 기업부담 ‘가중’…자기논리에 빠진 투자업계

[이지경제=조호성 기자]자본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증권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해 부당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기업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 불법수수료를 챙긴 H증권사 전직 이사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D건설사 300억원 규모의 사모채권 발행업무를 맡으면서 부당 수수료 6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후 2010년 10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챙겼다고 알려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간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증권사 투자금융(IB) 부문 관계자들에게 부당 수수료를 요구당한 사건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일부 수수료를 요구당한 기업들은 추가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우려해 부당행위를 묵인하는 일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이 금융투자업계 대변자이자 금융당국과 소통을 담당해야 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수장의 취임식 시기와 맞물려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화두로 신뢰성 제고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강조한 면이 있어 사건 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게다가 연초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자금조달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챙긴 사례가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업계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금융투자업계의 만연된 불법 관행이 근절되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라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H증권과 G증권 관계자가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에도 코스닥 상장사의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증권사 임원이 억대의 돈을 수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혐의자가 차명 계좌를 개설하고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수법이 면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게 드러나 관행을 뿌리 뽑기에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증권가 주변에서는 검찰에서 부당 알선 수수료와 시세조작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증권가 자본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금융당국의 조달시장 건전화 방침에 시선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연초 금융당국은 회사채 발행 과정에 있어 주관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조달 대상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실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안은 그간 일부 기업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L건설사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W증권사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조호성 ch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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