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말로만 상생경영?
현대차, 말로만 상생경영?
  • 김영덕
  • 승인 2010.08.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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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2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6명 대량 해고‥현대차 “협력업체에서 한일..잘 몰라”

 

최근 들어 현대차그룹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강화 한다며 지난달 27일 ‘현대차그룹 협력사 상생협력 세미나’를 갖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차의 상생협력 경영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러한 세미나가 전시경영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차 울산2공장 비정규직을 66명이나 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게시판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13일 금속노조게시판을 통해 현대차 울산2공장에서 신차투입으로 인한 UPH협상에서 공정이 축소됐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노동자 66명이 대량 해고 된 사실이 밝혀진 것.

 

해고된 비정규직 원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신자투입에 따른 UPH협상을 진행한 사측과 정규직대의원들의 공정축소 합의가 비정규직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졌다는 것. 이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규탄집회를 열면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측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조가 있지만 실질적인 교섭권과 합의권을 철저하게 박탈당한 현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스스로의 투쟁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사실이 현대에서도 기아에서도 증명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 한 해직노동자는 <이지경제>와 통화에서 “현대차의 임단협이 끝났다. 정규직들은 기분 좋은 휴가를 갔다 왔을 것”이라면서 “내주위의 정규직 형님들의 분위기만 보아도 그런 것 같다.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의 임단협도 끝날 것 같지만 지금은 임단협이 그다지 중요하게 와 닿지 않는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바지사장과 소장의 꼬드김에 속아 이미 사직서에 도장 찍고 나간 사람도 몇 명있다. 이 처럼 분위가 삭막하여도 정규직들에겐 모르는 사람들의 일일뿐이다”며 “그 보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정해지로 인해 비정규직이 해고당하는 것인데 왜 정규직들이 사측과 합의를 해야 하는 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은 노조가 없는가? 비정규직지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정규직 대의원이 인원조정에 합의를 한 것이다. 정규직들은 그들 데로 작업량이 늘어났다고 불평이다. 작업이 늘어난 게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며 “6~10년 함께 옆에서 일해 온 동생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나보다. 그보다 중요한건 몇 일전의 대법원 판결이다. 그 판결문대로 한다면 현재 2공장의 해고대기자 대부분이 이미 정규직이란 답이 나온다. 정규직을 바지사장이 해고시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게임이나 주식을 하며 하루를 때우는 바지사장들에게 이제는 정규직 비정규직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이 문제는 현대차에서 정리해고를 한 것은 아니다. 협력업체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라인은 구형 투싼 라인으로 이미 생산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파견업체측에서 계약이 종료되자 그쪽 정규직 인원을 해고 것이 아닌가 싶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협력업체의 일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파견업체에서 해당 직원을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하고는 상관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경영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속노조측에서는 “생산 계약이 종료돼서 생산라인을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6년간 일해 온 사람들에게 생계가 막막하다. 계약이 종료됐으면 다른 라인이나 다른 형태로 협력업체의 회생을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파견업체의 일이니깐 나몰라식의 형태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파견업체의 일이니깐 우리랑은 상관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생길 것이고 파견업체와 원청업체간의 이견을 조정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번 문제도 똑같은 맥락이다”고 지적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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