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타 주서기 폄하 방송…‘알고 보니 같은 회사 제품’
롯데홈쇼핑, 타 주서기 폄하 방송…‘알고 보니 같은 회사 제품’
  • 조경희
  • 승인 2012.02.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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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는 수영장 딸린 호텔리조트 이어 근거 없는 비교 광고 ‘뭇매’



[이지경제=조경희 기자]롯데홈쇼핑이 실제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없었던 수영장이 딸린 호텔리조트 여행상품 판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경고조치를 받는 데 이어 근거 없는 비교 광고를 방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5일 전체회의에서 작동원리가 다른 원액기와 주서기를 부당하게 비교하고, 근거 없이 주서기를 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 상품방송사업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롯데홈쇼핑은 방통위에 직접 민원이 제기된 허위방송에 이어 비교 광고까지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롯데홈쇼핑을 포함한 이들 방송은 ‘휴롬 원액기’를 소개, 판매하면서 이미 단종된 저가의 주서기와 비교하는 등 성능과 가격, 기능 면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두 제품을 비교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에서의 비교 광고는 엄격히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들 방송사들은 이미 단종된 주서기와 원액기를 비교했다.

 

또 “금속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빨간색이 들어갔으면 그대로 빨간 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물탄 것처럼”, “신선도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등의 언급을 통해 주서기를 폄하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영양소 관련 실험결과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서기에서 추출된 과육, 과즙의 영양 성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일반 주서기를 비교,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제품은 모두 단종된 제품일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 즉 모두 휴롬의 제품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들이 단종된 제품과 비교한 제품은 모두 휴롬 자사의 제품이다. 비교 광고가 금지돼 있자, 단종된 자사의 제품을 활용하면서까지 비교 광고를 했다. 단종된 주서기는 휴롬이 사명을 변경하기 전 동아산업 제품이며 2009년까지 9만대가 판매된 제품이다.

 

방통위는 <이지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 주서기 제품을 원액기로 이름을 바꾸고 주력상품화 하면서 35만원의 가격을 받고 있는데 왜 굳이 단종된 제품과 비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비교 광고가 엄격히 제한돼있기 때문에 타사 제품과의 비교를 피하기 위해 활용했을지 모르겠으나 마치 타 회사 제품과 비교 시 제품의 우위를 강조한 점 더욱이 그 회사 제품이 사실은 자사의 제품이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송사업자인 롯데홈쇼핑은 <이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잘못된 멘트 등 쇼핑호스트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이 나간 이상 롯데홈쇼핑측의 잘못”이라며 “수영장 미사용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이러한 비교 광고 등은 과실이기는 하지만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 과실로 처리돼 제재, 경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올해 처음으로 현대홈쇼핑을 제치고 업계 3위로 상승 중에 있다. 지난 2007년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면서 시작, 타사에 비해 10년 가량 늦게 시작했지만 각 사업 영역의 시너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과장광고와 허위 비교 방송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롯데홈쇼핑

‘휴롬 원액기’

(2011.12.7.수, 09:15-10:20)

○ 원액기(휴롬 원액기)를 소개?판매하면서,

 

- 현재 판매중인 원액기를 이미 단종(2009년)된 자사의 주서기와 비교하고,

 

- 일반 주서기 제품을 시연하면서, “빨간색이 들어갔으면 그대로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물탄 것처럼”, “지금 분리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서 칼날 칼날이 연결되면서 그 안에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뜨듯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선도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등 일반 주서기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표현을 방송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제1항, 제2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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