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600여건 적발 최다…구조적인 편법 영업 관행 ‘대책 시급’
[이지경제=이동현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9일 금감원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국내 각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해 주면서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적발 사례를 조사한 결과, 7개 은행에서 모두 773건의 꺾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조사에서 최근 3년간 KB국민은행이 601건으로 가장 많았고, SC은행 73건, 기업은행 6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꺾기 영업으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문책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소연은 "꺾기 등 부당 영업이 은행만의 잘못된 영업행태가 아닌 은행 전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구조적인 편법 영업 관행으로 보인다"면서 "주로 대출을 미끼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한 행위로 부당영업,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이러한 행위를 영업행위로 당연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은행만 2011년 종합검사 결과가 나와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며, “전산 시스템을 정비해 구속성 예금 강요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fiction1201@nate.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