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10대 재벌총수, ‘기본은 징역형 옵션은 집행유예·사면?’
‘무소불위’ 10대 재벌총수, ‘기본은 징역형 옵션은 집행유예·사면?’
  • 김영덕
  • 승인 2012.02.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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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명 23년 징역형 모두 집행유예…형 확정 후 평균 9개월이면 사면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세계적인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에 대해 재벌 경영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 가운데 10대 재벌 총수들이 대부분이 솜방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대 재벌 총수들은 1990년 이후 모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인해 전혀 실형을 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

 

이들은 형이 확정된 지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도 재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는 얘기다.

 

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 유예에 해당 되고 실형은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이 25% 불과한 것을 비교하면 역시 ‘재벌은 법 앞에서도 재벌’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재벌총수들은 집행유예된 처벌마저도 예외 없이 사면을 받았다. 사면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285일로, 9개월에 불과하다는 것.

 

재벌총수들은 횡령 및 배임 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았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6년 8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한 동안 잠잠하다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배임ㆍ조세포탈이 드러나면서 2009년 8월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각각 402일, 139일만에 사면을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도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법원 판결이 받았으나, 73일만에 사면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는 1조5천억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2008년 5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78일만에 사면을 받았다.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00년 6월에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김승연 한화회장은 1994년 1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7년 9월 폭력행위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회장은 횡령 등으로 2006년 7월에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모두 사면 돼 총수들은 징역을 받았지만 실제로 형을 살지 않았다.

 

자산순위 10위권 밖의 재벌총수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1996년 8월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2009년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에게도 1996년 8월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사면됐다.

 

결국 이 같은 재벌 총수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전관예우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원 판결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정치적 판결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라고 법조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이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와 법을 만든다고 할 지라도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법 앞에서도 ‘무소불위’한 재벌을 확실하게 처벌해야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꼬집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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