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상한 보험가입 못 한다’ 원천차단
금감원, ‘수상한 보험가입 못 한다’ 원천차단
  • 김영덕
  • 승인 2012.02.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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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여러 개 보험 가입’ 가입 차단...'보험 사기 피해 막겠다'

[이지경제=김영덕 기자]금융감독원이 단기간에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하는 이른바 ‘수상한 보험가입’에 대해 원천 차단에 나선다.

 

특히 보험사별로 심사를 강화해 다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에 더 가입할 수 없도록 막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요점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3월까지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회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계약심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단기간 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보험사기 의심 계약자로 분류해 가입을 막는 것.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의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거절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사도 청약 심사 단계부터 다른 회사의 동시 청약 건을 조회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생명보험사들은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다수 보험 가입자를 받았을 경우 해당 보험사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재정적 위험 평가방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험사기 의심 계약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마련케 할 방침이다. 이러한 기준은 대략, 특정 기간 동안 가입한 보험건수, 소득대비 보험료 납입 수준, 연소득 대비 보장 보험금 배수(생명보험의 경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30대 직장인이 5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배수는 10배다. A보험사가 보험금 배수 한도를 50배로 잡았다면 이 직장인은 이와 유사한 보험을 5개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보험 사기혐의로 적발된 3만8000여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해 일반인에 비해 과도한 수준을 보였다"며 "특히 3개월 이내에 5건 이상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사람도 4200여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될 모범규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나아가 보험사기 적발 건에서 부실한 계약심사가 나타나면 검사를 실시해 보험사 내부통제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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