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현대차 판결로 산업계 ‘울고’ 노동계 ‘웃고’
[속보]대법원 현대차 판결로 산업계 ‘울고’ 노동계 ‘웃고’
  • 이동현
  • 승인 2012.0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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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업계 쓰나미급 파장 예고(?)


[이지경제=이동현 기자] 대법원 1부는 23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는 판결 직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자동차 업계는 물론 제조업 기반 대기업 사업장까지 사내하청 근로자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동현 fiction120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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