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기 쇼핑몰' 검거 후 명단 공개키로
공정위, '사기 쇼핑몰' 검거 후 명단 공개키로
  • 조경희
  • 승인 2012.03.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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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네이버, 핫라인 구축 '정보공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버와 손잡고 법 위반 쇼핑몰 등 사기사이트 색출에 나선다.

 

공정위는 5일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을 위해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의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 발견 시 네이버의 검색광고 노출 중단을 요청하게 된다.

 

네이버는 모니터링 중 발견하는 위법혐의 쇼핑몰을 공정위에 제공하고 필요시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네이버는 ▲사기사이트(경찰에 입건 또는 수사 진행중인 쇼핑몰) ▲사기의심(수사 개시전이지만, 사기혐의가 있는 쇼핑몰) ▲민원다발(배송지연, 환불거절 등 민원다발 쇼핑몰) ▲연락두절(사업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쇼핑몰) ▲짝퉁판매(상표법 위반 등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허위광고(광고의 허위·기만성에 대한 확인 및 조치요청) 등으로 나눠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광고·검색 노출 제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핫라인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 1372 인터넷 공개상담건을 근거로 민원다발쇼핑몰을 선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 자료까지 확대해 선정할 방침이다.

 

대신 기존에 1달내 5건 또는 3달내 10건의 민원이 있을 경우 공개되던 것이 1달내 7건으로 다소 완화된다.

 

공개방법은 기존에 공정위 홈페이지에만 하던 것을 민원다발쇼핑몰을 소비자종합정보망과 네이버 등 포털의 블로그 검색결과에도 노출되도록 해 파급효과를 높였다.

 

공개기간은 1개월로 하되 소비자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결결과를 소명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가 가능한 종료제를 신설했다.


조경희 khc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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