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집단교섭권’ 적극 검토
정부, 中企 ‘집단교섭권’ 적극 검토
  • 김영덕
  • 승인 2010.08.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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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전자.자동차 양극화 심화" 주목‥삼성전자, 현대차 도마 위에

정부가 ‘기업양극화’ 해소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업종별협회.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단교섭권’을 인정하는 방안 놓고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대기업이 개별 중소기업(하청업체)의 납품 단가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 협의,합의 절차 없이 즉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도록 해 사실상 사업자단체와 당국이 단가를 (강제)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집단교섭권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관련 규정을 보완해 대기업에 대한 각 중소기업의 ‘개별교섭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초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기업양극화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3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회 또는 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단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면서 "다만 집단교섭이 중소기업들의 담합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납품단가협의제’ 등을 통해 각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개별교섭만 벌일 수 있었을 뿐 집단교섭은 인정되지 않았다. 만약 이 방안이 채택된다면 정부와 대기업 간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사실상 사문화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대.중기 가격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 가격조사 요구 ▲가격조정 신청 독려 ▲원사업자에 대한 가격 협상 요구 ▲협의 결렬시 분쟁조정 요청 등의 조항을 `하도급 공정거래 지침'에 명시, 개별기업의 교섭력도 높인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하청업체가 단가인상을 요청하면 10일내에 협의를 시작해 30일내에 합의해야 하는 현행 ‘납품단가조정협의제’를 대폭 손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즉시 분쟁조정협의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은 지난 19일 포스코그룹 상생협약에 강연 자료를 통해 “기업양극화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자금.인력.기술 등의 부족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이라고 전제한 뒤 “그 결과 자동차와 전자 부문에서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 기업양극화가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 위원장의 발언은 이번 공정위 조사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주요 점검 대상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을 통해 입수한 ‘삼성전자.현대자동차와 부품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비교’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2007년 9.41%, 2008년 5.67%, 2009년 8.23%, 2010년 1분기 14.56%로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삼성전자 부품업체의 이익률은 2007년 6.51%, 2008년 6.50%, 2009년 5.66%, 2010년 1분기 4.87%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

 

현대차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2007년 6.35%, 2008년 5.83%, 2009년 7.01%, 2010년 1분기 8.35%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부품업체는 2007년 3.34%, 2008년 2.19%, 2009년 2.48%, 2010년 1분기 4.62%로 이익률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삼성전자, 현대차의 이익률은 크게 개선된 반면 납품업체의 이익률은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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