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부추겨 왔던 카드사들의 과도한 전화마케팅에 제동을 건다.
상품의 장점만을 내세우고 금리나 수수료 등 불리한 부분은 숨기는 카드사들의 영업관행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과도한 전화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전화마케팅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모범규준에 의하면 카드사는 전화마케팅 실시 전 해당 고객이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전화수신 거부를 요청한 고객에게는 전화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카드발급, 카드론ㆍ리볼빙서비스 등에 대한 전화마케팅에서 사용하는 표준상품설명대본(표준스크립트)에 부가서비스 및 혜택, 연회비, 금리, 수수료, 리볼빙의 최저결제비율 등 필수 안내사항과 상품별 핵심 거래조건 등을 포함해야 하며, 표준스크립트를 제ㆍ개정할 경우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카드사들은 표준스크립트에 허위ㆍ과장 내용이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카드대출 등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전화마케팅 전 과정은 음성녹음하고 음성녹음자료의 보관과 재생, 고객 요청에 따른 재확인 절차 등에 관한 내부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전화마케팅을 통해 접수된 서비스신청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해당 회원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고, 상품의 거래조건 등 세부 약정내용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전화마케팅 종사자에 대해서도 사전ㆍ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성과보수 지급시 판매실적 외에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