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범죄' 뿌리 뽑는다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범죄' 뿌리 뽑는다
  • 이지하
  • 승인 2012.04.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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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불법사금융은 독버섯 같은 존재, 반드시 척결할 것"



[이지경제=이지하 기자] 고금리 대출과 폭력적인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불법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라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영세상인, 가난한 대학생과 청년실업자, 생계수단이 막막한 장애인 등 우리 주변의 힘없는 이웃들"이라며 "이번에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해사례 일제 신고와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이를 철저히 뿌리 뽑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며 "신고-상담-피해구제 간 연계를 강화해 신고자간 금융지원·신용회복·법률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금융당국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과 관련해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상담·금융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부원장을 센터장으로 유관기관 직원 등을 포함 최대 100여명이 투입되며, 현재 운영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개편하고 18일 오전 10시 금감원 7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피해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오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45일간이며,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이다.

 

금감원은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와 피의자간 분리조사 등으로 피해자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332번 또는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서울 본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 관련 정보 보유자,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의 내부고발 등도 모두 받을 예정"이라며 "피해신고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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