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지하 기자] 지난해 경영개선을 조건으로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추가 퇴출 여부가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 검사를 마무리한 상태"라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어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이 언제라고 딱 날짜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4월중엔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한도가 부족해 추가 구조조정이 힘들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선 "기금이 모자라서 구조조정을 못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지난해 말까지 연장해줬다. 지난해 12월 유예기간이 끝났지만 금융당국은 부동산이나 계열사 매각 등 자구노력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구조조정 일정을 한 차례 더 미뤘다.
관련업계에서는 1~2곳의 부실저축은행이 이번 추가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저축은행이 없을 경우 4월 총선 이전에라도 영업정지 유예조치를 종료하고 구조조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지만, 최소 한 곳 이상이 영업정지 명단에 포함돼 총선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검사가 연장되고 최종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걸 보면 구조조정의 강도 또한 한층 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업계에서는 최소 1곳 이상의 저축은행 추가 퇴출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