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은행 '살생부' 발표 초읽기…투자자들 '속 탄다'
부실저축은행 '살생부' 발표 초읽기…투자자들 '속 탄다'
  • 이지하
  • 승인 2012.04.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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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음달 초 부실저축은행 추가 퇴출명단 발표…후순위채ㆍ예금자들 '노심초사'



[이지경제=이지하 기자] 지난해 경영개선을 조건으로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퇴출 여부가 5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최종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회생이 어려운 저축은행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4개 저축은행과 일부 계열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통지 대상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저축은행이다.

 

금융당국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저축은행들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뒤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1일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최종 퇴출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서는 4~5곳의 저축은행이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자산규모가 조 단위에 이르는 대형 저축은행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저축은행들이 증자나 자회사 매각, 사옥 매각 등 확실한 자구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저축은행 업계에 또다시 구조조정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 칠 것으로 관측된다.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퇴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자와 후순위채권 보유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차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상당수의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5000만원 초과 예금을 다른 은행에 분산 예금하거나 아예 해지하는 등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 상태지만, 문제는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다.

 

후순위채권은 원칙적으로 만기전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특히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4곳이 지난해 9월 기준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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