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해야 거래 가능"…금융사 횡포에 고객들 '불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해야 거래 가능"…금융사 횡포에 고객들 '불만'
  • 이지하
  • 승인 2012.04.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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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강요 적발시 엄중 조치"



[이지경제=이지하 기자]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의 금융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의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조차 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30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정보 수집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직원교육이 미흡하거나 고객의 동의 거부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필수사항 및 선택사항으로 구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이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

 

그동안 금융거래시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금융거래가 불가능했다는 민원이 많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고객이 선택사항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금융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직원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회사가 42개(13.8%)로 가장 많았다. 

 

고객이 인터넷 금융거래시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진행을 제한하는 경우는 6개사(2.0%)로 뒤를 이었으며, 동의서상 필수사항을 선택사항으로 잘못 분류하고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일괄요구하는 경우가 2개사(0.7%),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1개사(0.3%)였다.

 

금감원은 고객의 선택사항 동의 거부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동의서 양식 및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시 시정 결과를 점검할 것"이라며 "향후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 강요 등으로 인한 위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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