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박소연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SK컴즈가 시초 하락세다.
오전 9시3분 현재 주가는 전일보다 2.26% 내린 8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8일 1만1300원이었던 주가는 소송일(26일)이 다가오면서 내림세로 돌아서 패소판결이 내려진 당일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18일부터 이날까지 주가 하락폭은 27.16%에 달한다.
지난해 7월 SK컴즈가 관리하는 네이트온/싸이월드에서는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유능종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SK컴즈는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유 변호사 개인에게만 적용되지만 포털사이트 해킹에 대한 운여사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아직 상급심 등이 남아 있어 1심결정이 지속될지 불투명하지만 대법원에서까지 이번 판결이 유효하게 인용될 경우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소연 paperm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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