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영업제한 취소 가처분 기각
SSM 영업제한 취소 가처분 기각
  • 김우성
  • 승인 2012.04.27 15: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김우성 기자]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SSM들은 매일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SSM들은 손해을 입을 수 있지만 휴무일 전·후로 할인판매를 하는 방법 등으로 손해를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어 보인다"며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형마트와 SSM의 확장으로 대부분 중소 업체의 매출이 줄고 있고,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와 재래시장은 대형업체와 대등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형업체들의 운영을 별다른 제한없이 보장하게 될 경우 이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처분은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공익적 부분이 매우 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효력정지 요건이 충족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SSM은 지난 10일 "영업 제한 처분은 과도하다"며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과 인천지법의 판단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