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보헙 등의 정보수집 예외조항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판단,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같은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조사해 앞으로는 정보 수집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15일까지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신용카드,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역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금융상품 가입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보 수집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상품 가입신청서에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정보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보유차량, 결혼구분, 연소득, 직장유형 등을 모두 기재하는 현행 신청서를 직장종류(자영업, 회사원 등)만 작성하도록 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수집단계에서 점검해 개인정보 남용은 물론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