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살생부 공개…'솔로몬·한국·미래·한주' 영업정지
저축은행 살생부 공개…'솔로몬·한국·미래·한주' 영업정지
  • 이지하
  • 승인 2012.05.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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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저축銀 5천만원 초과 예금 70% '휴지조각'



[이지경제=이지하 기자] 추가 퇴출 저축은행의 명단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6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취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일 해당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3시 긴급 금융위원회를 소집해 경평위의 결정을 승인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저축은행 4곳의 본점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파견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일체의 영업을 정지했으며, 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했다.

 

영업정지가 결정된 솔로몬저축은행은 총자산 5조원 규모의 업계 1위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말 총 예금은 4조5000억원, 거래자수는 33만명에 달한다. 현재 부산솔로몬과 호남솔로몬, 경기솔로몬, 솔로몬투자등권 등 4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국저축은행도 총자산 2조원 규모의 대형사로, 지난해 말 수신규모는 1조8000억원, 거래자 수는 12만2000여명이다. 솔로몬저축은행과 함께 코스피시장에 상장돼 있다.

 

미래저축은행 역시 자산규모가 1조원대가 넘는 대형사에 속한다. 충청권에 본점을 둔 한주저축은행은 자산규모가 2000억원 정도의 소형 저축은행이다.

 

이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은 7일부터 예금 입출금이 전면 중단된다. 단, 신규대출을 제외한 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대출금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에도 상환 또는 만기도래 어음, 대출금 기일연장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한편, 이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금을 두고 있는 고객들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자의 경우 영업정지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4일까지는 저축은행과 약정한 금리가 적용되고, 그 후 만기까지는 공시이율(2.8%수준)이 적용된다. 영업정지 후 해지할 경우에는 애초 설정된 중도해지금리로 전환된다.

 

예보는 오는 10일부터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해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은 최대 2000만원이지만, 예금을 담보로 25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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