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지하 기자]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8일 발부됐다.
법원은 "김 회장이 "기록검토 결과 혐의사실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모두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둔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회사 자금 200억원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여원 중 재입금한 7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억원을 거액 투자자들에게 나눠 전달한 정황을 포착, 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지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투자자 중 일부는 김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십억원을 검찰에 돌려줬다.
합수단은 우선 혐의가 명확한 사실만 영장에 적용했지만, 김 회장이 추가로 횡령이나 불법대출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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