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31일까지 납부해야"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31일까지 납부해야"
  • 김우성
  • 승인 2012.05.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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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우성 기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이하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75만명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상자 수(550만명)에 비해 4.5% 증가한 수치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100만원 한도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이 60%를 공제해 준다. 의료비와 교육비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반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붙는다. 또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지난 해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농·어업자와 도·소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 ▲15억원 이상인 제조업자와 음식·숙박업자, 건설업자 ▲7억5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자와 보건 및 교육서비스업자 등이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소득 신고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한 뒤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변호사업·통관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건축사업 등 전문직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된다.

 

소득세법 변경에 따라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기부금도 포함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도 커진다. 공제액이 자녀가 2명이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인을 초과한 경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과 재해 납세자에게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다면 재해손실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자 172만명은 세무서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내려받아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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