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지하 기자] 검찰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7일 고객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5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임 회장이 지난해 8월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와 대출 사례금 명목 등으로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모두 25억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현재까지 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합수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임 회장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대출 규모와 횡령액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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