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정부, 불공정 조세제도 대폭 손질된다
[단독] 재정부, 불공정 조세제도 대폭 손질된다
  • 이종근
  • 승인 2012.05.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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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선안 71건 검토...최종안 나올 듯



[이지경제=이종근 기자] 불합리한 세법과 국민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조세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세법개선안을 세무사들로부터 제시받아 세무사회 조세연구위원회 등에서 검토한 개선안 71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최종안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각종 수당 등 특별공제 한도액 확대

  

우선 연장근로 수당 등 생산직 근로자가 적용받는 비과세 기준금액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접대비 등 산입기준금액은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중소기업은 18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2배 증액했다.

  

보장성보험료의 특별공제 한도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됐다.

  

최근의 기름 값 상승과 기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차량유지비와 비과세 한도액은 30만원 식대 비과세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무사업계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경재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년이 넘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등 절차 간소화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소득세법상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기존 이자소득 연금소득 2월 말에서 근로소득과 같이 3월 10일로 통일되며, 고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횟수는 4번에서 2번으로 변경됐다.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도 반기별 7월 10일에서 8월 10일까지 한달 연장 추진한다. 그동안 납세자들이 신고 자료를 취합하고 검토하기에는 신고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으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개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을 먼저 공제 후 당해 연도의 기부금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월공제 기간은 국가 등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이 1년, 지정기부금이 5년이다.

  

조세연구원은 “매년 한도를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공제순서에 있어 전년도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부터 공제할 것인지,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세무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용 계좌 규정 개선 및 간소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 첫 페이지에 사업용 계좌신고 란을 별도로 둬 사업용 계좌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업무 간소화 및 전자신고를 통한 사업용 계좌신고 효율성과 세무서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업용 계좌 지연신고에 따른 감면 배제규정이 법인사업자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소득자별 표준공제액이 100만원으로 단일화 된다. 그동안 공제세액이나 납부세액 계산체계가 복잡해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한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도 주요경비의 인건비로 추가된다. 기준경비율은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말한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결손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결손사업자에게도 환급하는 방안도 조정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소기업 기준 정비

  

그동안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4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되어 왔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추진된다. 

  

소기업 판단시 업종별 고려 없이 100억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조업과 건설업은 100억, 도매업 200억, 기타 업종 50억으로 세분화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조문도 정비될 예정이다.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규정 대상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 변경된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의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업자는 과태료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상대적 이익을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근 tomabo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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