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한시적 폐지’, 왜?
‘DTI 규제 한시적 폐지’, 왜?
  • 김영덕
  • 승인 2010.08.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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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ㆍ1주택자로 제한‥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2년-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부동산활성화대책을 놓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완화가 결국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DTI 완화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대책 중 부처간 견해차가 가장 컸던 부분으로 지난달에 내놓으렸던 대책을 무기한 연기했을 정도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활성화 대책은 이렇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폐지된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침체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예정대로 공급하되 사전예약 물량이 축소되고 시기도 약간 늦춰지며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 비율(현행 25%)도 상향조정된다는 것.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도 각각 2년, 1년 연장하게 된다.

 

이 같은 대책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당정회의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현행 유지‥세제 지원 강화

정부는 아울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 50%, 3주택 60%)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돼 6~3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것.

 

보금자리주택도 주변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돼 민간 건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예정대로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를 건설하되 4차 지구는 1~3차(4~6개 지구)보다 줄여 2~3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로 계획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도 80%에서 50% 이하로 줄이고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정한다는 것.

 

민간 건설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 비율(현행 25%)도 상향조정되고 85㎡ 이하를 짓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4.23대책을 보완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투기지역 이외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입주예정자의 소유 주택도 포함하고 85㎡ 이하는 유지하되 6억원 이하였던 금액 제한은 없앤다.

 

특히 이들에게는 내년 3월 말까지 연리 5.2%에 20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이 지원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 생애 처음 비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4천900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6천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가산금리도 0.5%에서 0.2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확대‥도미노 부도 우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에 대해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반기 5천억원을 시작으로 총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의 매입 조건을 완화해 공정률은 50%에서 30%로, 업체당 매입한도는 1천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려 준다는 것.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이 대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서민.중산층의 거래.입주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거래 활성화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었다는 애기다. DTI 일부 규제완화에서 한시적이지만 규제자체를 없애는 것은 파격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기재부 등의 ‘금융권의 부실우려’주장보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더 심각하다’는 국토부 주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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