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사용금액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카드 부정사용금액 돌려 받을 수 있을까?
  • 이종근
  • 승인 2012.06.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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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본인 부주의 책임 제외한 나머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지경제=이종근 기자]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기 가능할까?

 

그동안은 많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박 모 씨(42)는 지난 해 9월 술에 취해 카드를 포함한 지갑을 통째로 분실한 뒤 카드사에 자세한 경위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씨는 9월12일 밤 술에 취해 지갑 분실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귀가한 뒤 이틀이 지난 9월14일 카드 도난·분실 신고를 했고 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13일 오전 1시 40분부터 오후 4시 09분까지 현금서비스 5백만원을 비롯해 특별승인 1건과 물품구입 13건으로 총 297만 6천원이 부정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박 씨는 9월30일 카드 분실 및 도난 경위서를 카드사에 제출하고 10월29일에는 본인 확인을 게을리 한 책임을 들어 부정사용액을 보상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11월 19일 신청인에게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 제16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에 따라 카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박씨에게 보냈다.

 

당시 카드사는 부정사용금액을 돌려줄 수 없는 이유로 ▲만취상태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이틀이 지난 아침에 카드 분실신고를 한 점 ▲과거 매출전표상의 서명과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박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 신청을 하게 됐고 최근 금감원은 최종적으로 박 씨의 손을 들어줘 부정사용액 70%를 돌려받았다.

 

금감원은 "카드의 부정사용금액 247만 6천원에 대하여 카드사가 신청인에게 보상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박 씨 또한 카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돼 부정사용금액 중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인 173만 3천원을 카드사는 박 씨에게 보상“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규약 제16조 제1항에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즉시'는 사고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박 씨가 카드의 분실사실을 제대로 인지한 시점은 9월 14일 아침이니 사고신고를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관계자는 "만약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을 하게 된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를 하고 조치를 받는 것이 최선이며 만약 최선의 조치를 했는데도 카드사로부터 정당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박씨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비자 중심으로 약관을 변경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근 tomabo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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