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피임약 재분류에 업계·학계 "안돼"
사전·사후피임약 재분류에 업계·학계 "안돼"
  • 남라다
  • 승인 2012.06.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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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7월 말 공청회 열어 결정 시사



[이지경제=남라다 기자]정부가 ‘의약품 재분류안’을 내놓은 가운데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했던 사후긴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혀 관련 업계와 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21일) 복용해야 하고,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줘 투여금기 및 신중투여 대상이 넓기 때문에 사전에 의사와 논의 및 정기적 검진이 권장된다. 사전피임제를 오남용하면 혈전증, 혈전색전증, 혈전성 정맥염, 심근경색, 폐색전증, 뇌졸중, 뇌출혈, 뇌혈전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사전피임약 보다 호르몬 함량이 10~15배나 많은 고농도의 호르몬제인 사후긴급피임제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어 이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발표에 관련 업계와 학회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사전피임약과 우루사 등의 약품을 전문약으로 분류한 것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최소한의 국민 편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약사회는 “그동안 약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돼 온 사전피임약, 우루사 200㎎ 등 일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난 50여년간 전세계에서 사용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고 현재 시판 중인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이 함유된 사전피임제는 1일 용량을 20~30㎎으로 줄여 안전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전피임제는 여성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으로 친밀감이 높은 지역약국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현행대비 4.4~ 5.3배 증가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응급피임약은 정상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실패한 경우나 강간 등의 피치 못할 경우 응급으로 사용하는 고용량의 호르몬으로 만들어진 응급약”이라며 “정상적인 피임 없이 이를 필요시마다 오용하면 그 효과가 줄어들고 예기치 않은 부작용 및 합병증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어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국민 건강의 피해는 절대 편의성 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그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의약단체, 종교계, 여성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분류 결정을 7월 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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