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원춘 사형 선고 "인육 제공 위해 살해했다"
법원, 오원춘 사형 선고 "인육 제공 위해 살해했다"
  • 김우성
  • 승인 2012.06.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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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희대의 살인마'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오원춘이 '성폭행의 목적 보다는 불상의 이유로 인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상당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오원춘에게 신상정보 10년 고지,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고의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들에 비춰 봤을 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특히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이유가 성폭행의 목적보다는 "불상에 의한 인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상당하기에 엄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영원히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우성 k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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