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주의보' 개인정보 판 업체, 250억 챙겼다
'개인정보 주의보' 개인정보 판 업체, 250억 챙겼다
  • 남라다
  • 승인 2012.06.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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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건 수집해 동양생명 등 공급해 이익 챙겨



[이지경제=남라다 기자]인터넷 오픈마켓의 배너 광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개인정보 수집업체가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회사 등에 판매해온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가운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공정위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숨기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1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동양생명(1141만3427건)과 라이나생명(199만3593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5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참여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하면서도 100% 전원에게 증정한다고 속였고, 사용 후기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편집해 조작했다.

 

경품으로 제공되는 쿠폰을 5만원 이상 주문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든지,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구매 제한 조건 때문에 실제 쿠폰 사용한 건수는 발행 건수의 0.7~5%에 불과했다.

 

이 업체는 오픈마켓에 광고를 낸 업체일 뿐이지만 옥션, G마켓, 11번가 등의 로고를 사용해 마치 오픈마켓이 직접 할인쿠폰을 주는 것처럼 화면을 꾸몄다. 이에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한 소비자에게 제공된 쿠폰은 그마저도 일정금액 이상 구매를 해야 하는 조건 등의 제한사유가 붙어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제공된 5000원 쿠폰의 경우 11번가에서 4040장이 발행됐지만 결제매수는 29장에 그쳐 소진율이 0.7%에 불과했다. 옥션에서는 72만1612장이 발행됐지만 결제매수는 6013장으로 0.8%의 소진율을 보였다. G마켓에서 1만9624장 발행된 쿠폰은 983장만 결제에 사용됐다.

 

해당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가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의 광고를 홈페이지가 아닌 오픈마켓에서 접한다는 점에서 피해를 미리 막기엔 부족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최초로 법집행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거짓·과장, 기만적인 낚시성 광고에 대해 엄중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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