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한·미, 한·EU FTA체결 이후 줄곧 가격 인하 효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모니터링 대상 품목 22개 품목의 소비자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총 15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유럽연합(EU)산 전기다리미·전기면도기·전동칫솔·와인·위스키·유모차·샴푸·프라이팬·승용차 등 9개, 미국산 냉장고·오렌지·체리·오렌지주스·포도주스·와인·맥주·호두·아몬드·스위트콘·샴푸·치약·승용차 등 13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EU FTA 관련 품목의 경우 FTA 발효 이전에 비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총 9개 품목 중 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하율은 ▲전기다리미(테팔 FV9530) 26.5% ▲와인(솔라시모 모스카토 다스티) 23.1% ▲유모차(잉글레시나) 10.3% 등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총 13개 품목 중 9개 품목의 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체리(레드글러브) 48.2% ▲오렌지(네이블) 17.6% ▲아몬드(캘리포니아) 8.8% ▲오렌지·포도주스(웰치스) 8.6% ▲승용차(포드 링컨MKS) 7.0% ▲냉장고(키친에이드) 5.5% 등이 각각 가격을 인하했다.
이같은 가격 변화는 최근 'FTA 효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유통업체들이 가격인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이 인하된 품목 중 와인과 승용차를 제외한 품목은 모두 한미 FTA 발효 전후 가격인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인하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칫솔과 위스키·맥주, 호두, 샴푸·치약은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작황부진, 제품 업그레이드, 원자재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FTA 관련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변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