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SSM 영업 제한 처분 '부당'
법원, 대형마트·SSM 영업 제한 처분 '부당'
  • 김우성
  • 승인 2012.06.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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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우성 기자]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SSM은 이번주 일요일부터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그러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각 지자체의 이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판단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위법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처분 실체에 대한 적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와 SSM은 관할 구청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자 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4월 이 소송이 결정 될 때까지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만약 지자체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영업제한과 관련된 여러가지 절차적 과정을 준수한다면 제재 처분은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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