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당장 24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앞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휴일영업과 야간영업을 금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명일·천호점,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월드·송파점을 비롯해 강동구 관내 SSM 10곳, 송파구 관내 SSM 27곳이 의무휴업일인 24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롯데마트는 대형마트 2개와 SSM(롯데슈퍼) 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GS리테일은 이 지역에서 SSM(GS수퍼마켓) 15개를 운영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서울 강동구, 송파구 영업제한 취소 청구소송 승소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점포를 이번 주 정상영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허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린다는 취지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것인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의 생각이나 상생발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전국소상공인포럼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법원의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